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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준비

2017년 26회 공인노무사 2차 채점평

배워야산다 2020. 8. 18. 14:27

2021년 30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7년 26회 공인노무사 2차 채점평을 준비하였습니다.

 

채점평을 통해서 수험자가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체크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이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1: 문제 사례는 비교적 최신의 판례 중에서 노사 또는 노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강학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례들을 일부 각색하여 출제. 목차, 글씨에 신경써야 한다. 판례를 몰라도 타당한 논거 제시하면 점수에 도움이 된다. 별개의 문제는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하자.

 

 

 

3. 채점 후기

많은 채점후기에서 언급하여 지겨운 레퍼토리 중 하나이겠지만 글씨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 너무 작아서 돋보기가 필요한 글씨, 어지럽게 써내려가 두통을 유발하는 글씨 등은 독해의 수준을 넘어서 해독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평소 모의고사나 그룹스터디를 통해 동료들에게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씨의 해독여부에 대해서도 피드백 받기를 권합니다.

목차를 분류하지 않은 답안은 채점자에게 몇 배의 시간과 고통을 부여합니다. 소설 쓰듯이 써놓은 답안을 가상의 목차를 나누어 채점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막상 답안의 내용은 부실하여 정작 모범답안과는 거리가 먼 졸작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당혹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논술형 시험답안의 채점기준은 목차를 나누고 목차 아래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므로 자기만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안됩니다.

답안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잘 몰라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수험 생들도 일부 있었지만 문제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경우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시 내용은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령(OOO법 제O조 제OO), 판례, 학설인지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1문의11문의2는 사례는 공통으로 하지만 엄연히 각각의 배점(25)이 있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안의 특정 부분을 아무리 자세히 잘 쓴다 하더라도 배점할 수 있 는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정의 점수를 초과하여 득점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2: 사례의 쟁점 파악, 부합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례에 대한 평가, 민/형사의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사례와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타당한 해석론과 결론을 도출하여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는 바, 상당수의 답안에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사례에 부합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고, 제시하더라도 중요한 법적 쟁점을 누락하거나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지문과 관계없는 이론과 답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형사재판 중 혐의해고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등에 대한 언급만 하고 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사와 민사는 엄연히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둘째, 퇴직금분할약정시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과 관련한 지문에 대한 설명에서도 소수의 응시자는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대다수는 퇴직금분할약정에 대하여 주지는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법리와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셋째,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차등의 합리성 판단과 관련하여 지문에서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이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각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3. 기타사항으로 글씨를 과다하게 흘려 쓰거나 작은 글씨로 작성하여 적정한 평가를 어렵게 하거나 답안 작성시 특정 문제에만 치중하고 다른 문제는 소홀히 하거나 지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출제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안을 작성한 것 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사노무관리: 기초적인 개념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이론적 틀을 갖춰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문항별 의견

- 1번 문제: 임금수준의 결정기준과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임금수준은 노사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응시생들 대부분이 임금수준 결정기준과 전략에 대해 의미, 장단점, 각 기준과 전략을 써야되는 상황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나, 일부 답안의 경우 이론적 틀은 무시한체 실무적 경험만을 토대로 기술한 경우도 있어 아쉬웠다.

 

- 2번 문제: 다양한 직무설계 방법 중 5가지를 제시하고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문제이다. 응시생 대부분이 직무설계 5가지 방법, 각 방법이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서술하였다. 다만 일부 답안의 경우 직무설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해온 관계없는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어 아쉬웠다.

 

- 3번 문제: 매우 기초적인 문제로 노동쟁의의 개념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유형 5가지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최근 공인노무사 응시생들의 공부의 질과 양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시생들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고, 노동조합 쟁의행위 유형 5가지에 대해서도 그 용어 및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 공인노무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기본적인 내용에 좀 더 충실히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채점을 하면서 느낀 수험생들이 답안 작성시 신경써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후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작성해야 한다. 일부 답안의 경우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유사개념에 대해 공부한 내용 또는 미리 준비한 답안을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답안을 구조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해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여 답안을 작성한다면 채점자에게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글씨로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일부 답안은 채점자가 읽기 어려운 글씨체들이 있었다. 멋진 글씨체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의 가독성이 확보된 글씨체로 답안을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행정쟁송법: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설, 판례를 숙지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2. 항목별 의견

- 1문의 설문(1)은 변경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에 대해 학설 및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이러한 논점을 모두 정확히 기술한 답안이 있는 반면, 민원을 행정심판으로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답안도 있었다.

 

- 1문의 설문(2)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서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이미 기출문제로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수생험이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다.

 

- 2문은 ()사례형 문제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소송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기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성질과 함께 선결문제에 대해 기술한다면 무난한 답안이 될 것이나,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무효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 3문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이해한 후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기술하고, 또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다.

 


경영조직론

 

총평

26회인 2017년도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경영조직론 문제는 조직 및 직원 관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묻지 않고, 기술 및 기업(조직)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과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기초하여, 응시생의 단순한 암기력의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응용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 경영조직론의 전 범위에 걸쳐 전문가로서의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주제의 이해도와 응용력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경영조직론의 이론과 실무(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 특히 한국기업에의 적용가능성)의 적정한 균형을 기하도록 노력하였기에,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경영조직론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이해력과 학습량을 보여 우리나라 인사·조직관리 분야의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기본 원리 그리고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 보다는 단순암기에 의한 기계적인 나열에 그친 답안도 적지 않았으며, 일부 응시생들은 아예 백지상태로 내거나 문제만 반복해서 적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인사노무전문가가 되려면 전체적인 시각, 종합적인 지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당장이라도 활용·가능한 실무능력의 배양에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항목별 의견

 

- 1번 문제 :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공장 혹은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내 관리자들이 해외의 현지 인력들에 대한 국가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홉스테드의 국가문화 차원에 대한 이해와 한국·미국 간의 국가문화 차원의 상대적 비교, 그리고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 대한 이해, 및 국가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상세히 연관 지을 수 있는 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답안들이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술하고 있으나, 일부 답안들은 본 문제의 출제의도와 관계없이 이론·개념들을 상세히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어, 추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다각적인 이론·실무 연계 문제에 대해 답할 때에 주의가 요구된다.

- 2번 문제 : 통제에 관한 문제로 IT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통제의 변화를 이해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계층적 통제와 분권적 통제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기술했지만, IT의 발달이 가져오는 행동통제와 결과통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번 문제 : 조직설계의 구조적 차원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 역시 현실 분석력과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이다. 많은 응시생들이 공식화, 전문화, 집권화에 대한 개념을 기계적으로 서술하였지만, 지문에 나타난 상황적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3. 기타 의견

끝으로 다량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느낀, 응시생들이 답안 작성 시 참고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뒤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답안을 서술하는 게 필요하다. 일부 응시생의 경우, 사례형 문제의 취지에 맞추어 현실에 응용 가능한 답안을 작성하기 보다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만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둘째, 답안 작성의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답안 전부를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한 경우가 있었다. 한 문제를 채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와 띄어쓰기, 그리고 핵심 키워드의 명확한 표기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글의 가독성(readability) 문제이다. 채점위원들이 답안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정자체의 글씨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논리정연하게 전개해야 하는 과정에서 답안 작성에 시간적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답안의 경우 지나치게 흘려 쓰거나 판독하기 어려운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채점위원의 경우 추정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글씨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쓰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문제는 설명요구형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설문 가운데 쟁점이 된 주제어가 등장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쟁점이 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좋은 배점을 받을 수 있다.

 

[1](1)은 보조참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보조참가의 의의, 취지, 요건, 법적 성질, 보조참가의 배제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참가효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 및 판례를 제대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참가를 언급하지 않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위주로 기술한 답안지가 꽤 있었다. 이는 논점을 잘못 이해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다수당사자소송 중 보조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참가 이외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등을 같이 언급한 답안지도 있었는데, 이도 다수당사자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드러낸 답안이라고 생각한다.

 

[1](2)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그 예외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소송승계 중 당연승계는 당사자적격의 이전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는 점이다.

 

[2]은 자백간주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답안지 중에는 자백간주의 여러 유형 중 일부만 언급한 답안도 있었는데, 이는 배점 시에 반영된다.

 

[3]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 언급해야 하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등 기판력의 전반에 대해 언급한 답안도 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중심으로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대해서만 답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두 가지 언급할 점이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 문제가 설명요구형 문제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해결 부분을 빠뜨려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답안지가 법이론만 기술하고 사안의 해결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둘째, 법조문만 열거한 답안이 있는데, 이 경우는 배점이 전혀 안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은 법조문을 기술할 경우, 풀어 쓰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경제학

 

 

 

총평

26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노동경제학 문제는 이론에 대한 이해, 응용력, 현실적용능력 등을 고루 평가할 수 있게 출제되었고, 또한 난이도 구성이 적절하고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1

노동수요곡선의 도출에 대한 기초적인 계산문제와 노동수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고 이해한 경우에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3

금년 들어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에 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어서최저임금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1.노동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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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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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노무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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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쟁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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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영조직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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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경제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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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사소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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