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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배워야산다 2020. 12. 10. 12:2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통이면 쉽게 해결 가능한데 전화 상담 받지 않으시고

혼자 끙끙거리시는 걸 보고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스팅을 해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대표번호는 1350입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ARS를 이유하시면 안내 멘트가 나올텐데요.

 

1번은 고용유지지원금

2번은 가족돌봄, 임금,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노동 및 산업안전

3번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주 지원금

4번은 실업급여

5번은 청년내일 채움공재

6번은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7번은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 급여신청

8번은 외국인 고용 기타문의입니다.

*은 다시듣기입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문의는 1600-817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전산장애문의 044-202-7116

HRD 고용보험 워크넷 이용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대표전화 이용문의 052-702-5016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만,

정보만 얻고 아무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관계 기관의 개입 없이

근로자와 회사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보호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데

몰라서 안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나 상담 받으셔도 불이익 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그경우, 익명으로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꼭 무료로 노무상담, 법률상담 받으시고

혼자 마음 고생하시 마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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