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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직도 월급을 못 받았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 무료노무상담) 본문
안녕하세요. 무료노무상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
임금체불 관련 카드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생활법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 가능하십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근로지역 관할 노동관서에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십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간혹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게 좋겠지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법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근로자에게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14일 정도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약속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체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겠지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 등의 금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권리행사 하는 시기도 법에 정해진 만큼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원만한 해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